[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두 부처는 기존 오프라인 신청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1단계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과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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