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김한호 비상임이사, 김인중 사장,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진 청렴·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3일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2006년 제정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책임을 부과해 부패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다. 또한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성과급 환수 등 제재 조치도 포함된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약속하는 계기가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KRC 클린 웨이브 1·2·3’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갑질과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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