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득부터 교육·심사 대응·판로 지원까지 전 과정 지원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오는 2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인 단체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농업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업기술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저탄소 농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증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한 가지 이상 적용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와 생산현황 보고서,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진원은 신청 자격 검토와 평가를 거쳐 약 120개 농가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7월 30일 농진원 누리집에 발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인증 심사 대응 지원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올해 12월 저탄소 농산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가지 이상 적용하거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청년 농업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농진원은 인증 취득 지원뿐 아니라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박람회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농업인이 실천한 저탄소 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라며 “인증 취득부터 홍보, 판로 지원까지 적극 지원해 더 많은 농가가 저탄소 농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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