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돕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활용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이번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과 함께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제시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에는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을 비롯해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주요 중대재해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규모화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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