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받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새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원료와 동일 조성비로 제조된 제품임에도 별도의 시험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물 시험성적서는 비효·비해와 약효·약해 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독성 시험성적서는 인축독성과 환경독성 관련 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농관원은 동일 제품의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와 독성 결과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중복 시험이 요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제출된 식물 및 독성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제품을 재공시하는 사업자는 같은 시험을 반복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 원의 시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유기농업자재 업계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