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완화·직립성 도두 신규 등재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2-30 11:00:05
관계 부처 협력, 현장 활용성 높이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추진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협의해 도두(작두)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부풀기 전 어린 꼬투리’ 사용 기준에서 ‘부풀기 전’ 조건을 삭제해 ‘어린(연한) 꼬투리’로 변경됐다. 또한 1m 내외로 줄기가 곧게 서는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신규 자원으로 추가 등재했다.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부풀기 전’ 기준은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 성분인 ‘콘카나발린 에이(Con A)’ 분석과 국내외 문헌, 국제 식품 규격 및 섭취 사례를 종합 검토해 이번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규 등재된 직립성 도두는 버팀대 없이 수월하게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덩굴형 도두 대비 활용도가 높다. 이번 개선안은 농가 재배 효율을 높이고, 가공업체의 원료 활용성을 개선해 도두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도두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완화와 직립성 자원 신규 등재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열렸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 꼬투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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