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5-12-30 07:50:54
[농축환경신문]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한 단계 높은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축종별 30~38개 항목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에 인증을 부여한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인증을 받았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기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가운데 3년 이상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축산 사육환경, 환경관리, 악취 관리 등 강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은 현지심사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구체적인 인증 조건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동 온습도·온습지수 센서, 경보장치 설치, 혹서기 자동 알람 및 팬·분무 자동복구 등 정밀축산 기반 안전장치 도입도 포함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시설·장비(축사, 방역, 분뇨 처리, 경관시설 등) 설치비로 2억원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 도입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특히 축사 내 악취 저감을 중점으로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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