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업체 중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12.6%)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와 중국산 참깨를 사용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김철 원장은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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