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04 06:00:01

시험 시행 계획 공고…필기시험 7월 11일 전주서 시행
임산부 응시자 편의 확대, 시험 관리 강화로 공정성 높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일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축산 분야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도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5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 원서 접수’ 누리집(chuksaro.nias.go.kr/ailicense)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된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시험은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총 5과목이며,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 능력을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 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나 국가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에 불합격했거나 미응시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돼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기시험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임산부 응시자에게는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해 시험 편의를 높이고, 시험 대기 중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 후 시험 종료 뒤 반환하는 방식이 도입돼 부정행위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소영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자격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응시자 편의 확대와 함께 시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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