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연금·건보료 지원 확대…2026년부터 지원 기준·한도 상향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2-24 07:00:58

3년만에 기준소득금액 103만원서 106만원으로 인상, 연금보험료 월 최대 50,350원 지원
건강보험료 월 최대 106,650원 지원, 소급 지원기간 1개월 연장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2026년부터 확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 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았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돼 지난 30년간 총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약 3조 원이 지원됐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 명이 월평균 42만 5천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최근 5년간 월평균 지원 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현행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4천 원(8.6%) 증가한 5만 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1.5%포인트(41.5%→43%)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10만 5,090원에서 10만 6,650원으로 인상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기간도 신청 직전 6개월 이내로 확대돼, 기존 5개월에서 1개월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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