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벼 병해충 ‘드론 방제’ 기준 마련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9-05 08:06:31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 개발 활발 기대, 적용 범위 확대할 것
벼멸구 드론 방제 시험 모습 / 농촌진흥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진청은 지난해 실증시험을 통해 무인항공기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른 벼멸구 방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체가 클수록 아래로 부는 하향풍이 강해져 약액이 벼멸구가 서식하는 벼 아래쪽까지 잘 도달하면서 방제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멀티콥터를 이용해 벼 병해충을 방제할 경우 10아르(a)당 3리터 이상을 살포하고, 20리터급 이상의 기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된 농약에는 제품 겉면에 살포 물량 기준이 표시돼 농업인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처리구 면적과 살포 물량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장 적용성이 낮았던 낙하 분사 조사는 폐지해 시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농약 사용 방법 등록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제도 정비를 통해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노지 벼 재배지뿐 아니라 고추 등 원예작물에도 실증시험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등록 기준 마련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한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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