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꿀 등급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총 2회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꿀 등급제 교육 및 제도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꿀 등급제 교육 참여를 신청한 15개 시・도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올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양봉 관련 지원사업에 꿀 등급제 참여 농가와 소분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양봉 농가 등의 시설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 중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양봉 농가와 소분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을 지역 판매장에 입점시키고 지역 브랜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꿀 등급판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봉 농가 및 소분 업자와 가까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더욱 많은 양봉 농가에 올바른 꿀 등급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제 참여율과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가 꿀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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