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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