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8월 20일)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업규모(한식음식점업 매출액 56조원, 사업체수 31만여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식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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