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 고위험기 진입,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농축환경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발생은 9월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가금농장 7건, 야생조류 13건의 고병원성 AI가 보고됐다. 중수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상황 역시 심각하다. 미국과 유럽의 가금농장에서는 올해(1~11월)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도 동절기 들어 이미 6건이 발생한 상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는 처음으로 H5N1, H5N6, H5N9 등 3개 혈청형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H5N1, H5N6 혈청형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장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발생 농가가 기본 방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엄정한 처분과 함께 농가 지도·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12월~1월은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농장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진입 금지 등 기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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