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한 김장 채소류 공급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류가 생산되는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이다. 배추·무·파·생강·고추·당근·갓·마늘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농관원은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확인되면 출하 연기와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지 농업인에게는 농산물별 등록 농약과 방제 방법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해 생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배추와 무, 양념 채소류 등 800여 건을 조사해 부적합 농산물 13건을 적발하고 출하 연기와 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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