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 기한까지 농가 현장점검 강화,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 마련 등 추진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87%)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누적 목표인 1,030농가보다 약 30% 많은 규모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이 폐업 이행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4년 8월 폐업 이행계획 제출 당시 46만8천여 마리였던 사육 개체 수는 5구간 종료 시점에 약 7천600마리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1~12월에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업 농가의 재사육 여부와 미폐업 농가의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한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는 등 개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조속한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식 이후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금지 사항에 대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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