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1월 20일 국산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로 두 품목은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두 절화 품목의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협상 진전이 없었고, 2022년부터 협상이 재개돼 뉴질랜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7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추가 요건 없이 수출검역을 거쳐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두 품목은 그동안 주로 일본에 수출돼 왔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신규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등 다른 절화 품목의 뉴질랜드 수출을 위해 추가 협상도 진행 중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이 국산 절화 수출 확대와 원예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검역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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