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운영된다. 철거 및 신고 대상은 계곡과 하천 및 주변에 무단 조성된 경작지, 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국유림 불법 점용행위 전반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 및 철거한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담이 완화되고 고발 조치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안희성 주무관은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는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유림 보호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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