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동시에 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해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가운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연매출 120억원 미만의 소기업을 말하며, 지원 규모는 30개소 이내다.
선정 업체에는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업체당 총사업비는 6,000만원 규모로 국비 최대 3,600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2,400만원이다. 자부담의 절반은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등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식품안전관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업체들은 생산공정 관리 효율화, 기록관리 부담 완화, 품질 편차 감소, 식품안전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해썹인증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해썹 기술지원과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전까지 스마트 해썹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된 스마트 해썹은 협약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선택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과 스마트 해썹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부처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기술적 문턱을 낮추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영세 제조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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