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철거 대상은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천막, 데크, 물놀이 시설, 상행위 시설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다.
산림청은 자진철거 기간 내 시설물을 스스로 신고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행정·사법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철거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계속 설치·운영하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천 청장은 “이번 자진철거 기간 운영은 행정처분에 앞서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조성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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