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ASF 발생 4배 증가 속 방역 강화 필요성 부각
[농축환경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돼지 혈장과 음식물 잔반을 양돈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종포식 사료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ASF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급여 대상 동물과 동일한 종의 단백질·지질·미네랄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음식물 잔반을 원료로 한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확인된 사료 원료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중국은 2018년 ASF 확산 당시 잔반사료와 혈장 단백질 급여를 중단했고, 미국과 유럽 등도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올해 2월 혈장 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유전자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도축된 돼지의 혈액에서 추출한 사료용 혈장 단백질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 혈장의 사료 사용 금지와 함께 양돈 사료용 혈장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사료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2019년 9월 ASF 발생 이후 양돈농장에 잔반사료 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2024년 12월 방역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한해 급여를 허용했다. 이는 소 등 반추동물에 대해 동물성 단백질과 잔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ASF 확산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사육 돼지에서의 발생은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기준 양돈농장 ASF 발생은 2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충남·전북·전남·경남 등으로 확산됐다. 반면 야생멧돼지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4년 719건, 지난해 109건, 올해 121건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감염원이 확인된 돼지 혈장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과 잔반사료 규제 완화가 방역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조 원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돼지 혈장을 돼지에게 먹이는 동종포식은 안전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료 사용을 제한하면 방역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돼지 혈액 부산물의 다른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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