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GMO 완전표시제' 물가·산업경쟁력 직격탄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08-20 07:45:44

표시 강제해도 과학적 검증 불가능…규제비용·행정혼란만 초래 우려

[농축환경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원료 수급 불안 ▲비용 급등 ▲국내 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특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Non-GMO 원료 대체 외 선택지가 없어 사실상 GMO 원료 퇴출로 이어지고, 생활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해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산 Non-GMO 곡물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의 곡물 수급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 사후관리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표시만 강제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제비용과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자체와 학교급식에서는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Non-GMO 인증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산업계는 “소비자 알권리라는 명분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도입 강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했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을 경고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권고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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