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128억원 규모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10-08 08:12:00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의 규모는 여전히 128억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는 최근 3년간 부정대출 사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규모가 128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대출 중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의 사례가 706건으로 최근 3년간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대출 전체 건수는 2018년 699건, 2019년 699건, 2020년 6월 487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의 통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정대출 사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한 사례가 70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649건(34.4%),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474건(25.2%)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한 사례가 326억9,900만원(49.5%)로 액수가 가장 컸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은 부정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기준과 심사과정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대출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 자금 부당사용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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