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4’ 파리협정 실질적 이행지침 채택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1-04 11:34:19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세부지침 도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5일(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 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화)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