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2027년산 국산 밀 1만8천t 정부비축 추진…품질기준 완화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11-03 22:12:48
2027년 국산 밀 사전약정 권역별 설명회 진행장면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7년산 국산 밀 정부비축 물량을 1만8천t 규모로 사전 약정하고, 생산농가의 품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축 기준을 개편한다.
aT는 국산 밀 생산자와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7년산 국산 밀 정부비축 사전약정 권역별 설명회’를 3일 나주를 시작으로 4일 전주, 9일 진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계작물 파종에 앞서 정부비축 물량과 매입 기준을 안내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산 정부비축 사전약정은 147개소 국산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1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품위기준 1등급과 품질기준 3개 항목인 품종순도·단백질함량·회분 모두에서 1등급을 충족해야 했다. 2027년산부터는 품위기준 1등급을 충족하고 품질기준 3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1등급을 받으면 1등급으로 인정한다.
매입가격도 조정한다. 제빵용 품종인 금강·백강·황금알의 1등급 가격은 ㎏당 1천15원에서 1천30원으로 인상한다. 제면용 품종인 새금강은 ㎏당 900원을 유지한다. 1등급과 2등급 간 가격 차등 폭은 기존 6%에서 7%로 확대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한다.
aT는 설명회에서 국산 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맥류 계약재배자금 사업도 안내했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국산 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품질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소통하며 정부비축 제도를 개선해 국산 밀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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