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 재구조화 본격화…농식품부, 특화지구 지원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7-20 18:00:50

송미령 장관,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장 방문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발표
농식품부 장관, 합천 멍스테이 반려견 놀이터 현장을 방문했다. / 농식품부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활성화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마을기업 대표 등을 만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가 지정돼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를 철거한 뒤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체계 마련 ▲지구별 집중 지원과 특례 확대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편입하고, 신규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지정할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적용 사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지정 기준도 구체화·세분화해 지방정부의 활용도를 높인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유산·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구별 시설 집적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농촌산업지구의 제조업소·공장·창고 등 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사업 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장방문하여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특화지구형으로 개편해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 등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시행계획 대신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군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구 지정을 지원한다.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 공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민협정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현장 실증 연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와 소비, 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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