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부산에 상속 농지 2529㎡ 보유…실제 이용 여부 관심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6-10-02 10:11:44

동래구 온천동 일대 전·답 보유…일부 토지 경작 흔적 불분명
정부 농지 이용실태 점검 강화…위반 여부는 지자체 조사서 가려질 듯
LG 전경

[농축환경신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 2529㎡ 규모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을 추진하면서 상속을 통해 보유한 해당 농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부동산 등기자료와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동래구 온천동 일대 전(田) 3필지 1739㎡와 답(畓) 1필지 790㎡ 등 모두 2529㎡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 구 회장이 상속한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에 있던 다른 토지 한 필지는 2020년께 주택건설 관련 업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이전됐다.

온천동은 LG그룹과 인연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금성사가 이 일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인근에는 LG가 선영도 자리하고 있다.

구 회장의 부산 토지 보유 사실은 구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당시 법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 가운데 구 회장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부산 동래 토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구 회장 명의의 일부 농지가 건물과 맞닿아 있는 형태로 조성돼 있었으며, 잡초가 자란 공간과 울타리 등이 확인됐다. 일부 토지는 작물 재배 등 뚜렷한 영농 흔적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농지는 산길과 인접해 있고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외관만으로 현재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현장에서 경작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속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별도의 소유·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며,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상속 등으로 발생한 농촌의 관행적 사례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임대차 자체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점검을 추진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법 전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백한 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농지 역시 실제 이용 형태와 임대차 여부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관계 법령상 원칙이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해당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이용 현황과 관련 절차의 적법성 여부 역시 등기자료나 현장 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온천동 일대는 구본무 전 회장 생전부터 LG그룹과 인연을 맺어온 지역으로, 이번에 확인된 농지는 구 회장이 상속을 통해 보유하게 된 토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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