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은 예정대로 금일 시행되며, 하위법령은 추가 검토 의견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는 절차 중입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6-07-23 15:00:35
[농축환경신문] 한우법은 7월 23일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정안은 7월 16일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추가 검토 및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정안이 부결되거나 해당 규정이 과잉규제로 최종 판단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심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한우 생산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우법은 지난 10여 년간 한우농가가 요구해 온 농가 중심 생산기반 유지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결실입니다.
특히 법 제26조가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의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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