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와 전직원을 함께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동단속반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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