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성평등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한 농업·농촌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총 11건을 모집했으며,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성평등 개선 노력, 정책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건(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여성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21)한 사례가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결혼 전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개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남녀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던 그 자격(권한)을 여성농업인에게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1차 : 사업정지 3개월, 2차 : 사업장 폐쇄)한 것이다. 성범죄 등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의 신뢰도를 높여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성인지 정책 교육, 성별영향평가 지원 및 자문(컨설팅) 실시 등 농촌여성정책팀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정책의 성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이 성평등 정책추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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