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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