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8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심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변호사제도」란 HACCP인증원에서 위촉한 외부 안심변호사에게 신고자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상담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HACCP인증원 임직원의 법령 규정 위반이나 부정청탁, 공익침해, 갑질 등 비위행위를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HACCP인증원 ‘윤리경영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원 원장은 “안심변호사를 통한 새로운 신고자 보호제도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한층 더 청렴한 HACCP인증원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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