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3월 24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정례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 완화(10만원→20만원)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명절 농림축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임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한 뒤, “앞으로도 농림축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에 한해 상시적으로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올릴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인해 농림축수산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 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농림축수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한 결과, 전년 설 명절 대비 임산물 매출이 22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임산물 생산 임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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