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 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 조림계획, 산림 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 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철현 의원은 “1970~19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라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