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2018년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다.
도입 첫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1천두)의 약 17%(18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차인 2019년은 2018년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우선,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2018년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