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0대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로 제안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이 수입농산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농업인 및 소비자 협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20개 긴급실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안돼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앞으로 1년간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입농산물 관리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정부, 생산자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온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긴급실행과제 가운데 이번 협의체 출범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마련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수입농산물 관련 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은 공동위원장도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수입농산물 관리 논의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