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 지역의 겸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각종 수당, 복지 바우처, 재정 지원사업 및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 우려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한기 단기 취업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지역 사무소에 민원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를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확인 및 등록이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K-농정협의체를 통해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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