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세칙 마련, 수급대책 의무발동 기준 결정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양곡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법정 심의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로,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전체 위원은 15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을 비롯해 양곡 생산·유통·소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수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양곡산업 주체들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정부가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선제적인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작황 호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매입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 범위를 초과 생산량 3~5% 또는 직전 단경기 가격의 평년 대비 5~8% 하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출범식에서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해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의무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도 높아져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며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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