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9일(현지기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목재(침엽수 원목 및 제재목)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함에 따라 목재 관련 협회, 단체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목재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주요 협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미국의 목재 232조 수입목재 조사 개시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해 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목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모니터링 해 왔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 물량 감소 등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며,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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