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이하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에 대비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DR의 주요 내용, 최근 동향 및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력체계인 ‘EUDR 대응지원단’의 운영회의가 함께 개최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하기 위한 EUDR 점검표를 설명 후 배포했으며, 실사 정보 수집에 필요한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과 목재제품 공급망 추적 및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방법 등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글로벌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며,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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