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산림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 내 범죄에 대한 내사부터 송치에 이르는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실무 대응력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되고 산림특사경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의 비중을 관련 법령 이해에 뒀다고 설명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범죄 수사 여건이 법제도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특사경이 절차상 오류 없이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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