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진행 중인 매장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3월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진행되며,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지속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신고센터는 누구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에는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구매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 등 유통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와 함께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현재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