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7일부터 수입 금지 식물을 양도, 유통(운반‧보관)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
불법 수입된 금지품(베트남산 구아바, 롱간, 람부탄, 생고추 등)
[농축환경신문]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일과 열매채소류를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생고추 등 약 4.3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베트남산 금지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 등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에 나눠 넣어 국내로 들여오게 했다. 국내에 반입된 금지품은 도매인 B에게 전달됐다.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를 이용해 각자의 SNS에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품을 판매하고 B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특정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베트남산 금지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유통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를 합쳐 약 4300㎏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불법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불법 수입된 금지품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강화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지품의 불법 수입뿐 아니라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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