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항: 종자업·육묘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여부 및 품질표시 등
[농축환경신문]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강승규)은 김장철을 앞두고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배추·마늘·쪽파 등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종자업체와 육묘업체, 시중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북지원은 단속과 함께 종자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종자업 미등록이나 판매 미신고, 판매상의 가격 미표시, 종자·육묘업자의 품질표시 부적절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준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법규 위반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종자를 구입할 때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와 품질표시, 종자 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발아율 불량 등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 구입 후 발아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종자산업법 및 종자·묘 유통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이나 경북지원(054-858-9662)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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