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포함 원료는 별도 심의 없이 사용 가능
사료업계 개발 부담 완화 기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이 사료 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재검토해 사료로 활용 가능한 원료 2,470건(식물성 1,630건, 동물성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원료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사료 원료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해 왔으나, 2015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식품 원료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료 제조업체가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 의견 조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 약 3~4개월이 소요돼 신제품 개발 지연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업계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원료 선택 폭 확대와 함께 제품 개발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원료 수급 상황에 따른 대체 원료 활용도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대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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