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가 조사 결과, 현행 기준과 실제 여건과의 차이 확인
고체연료 기준 개선 논의에 활용할 기초 자료 확보
[농축환경신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분석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발생한 소 분뇨를 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농가별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고체연료 기준인 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연계해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협력, 톱밥·왕겨·커피 찌꺼기 등 농업부산물 7종을 활용한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분에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할 경우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 고체연료 기준 개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한 상태다. 발열량 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될 경우, 우분 고체연료의 현장 활용과 사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실증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농업부산물 종류별 최적 혼합 비율 도출과 경제성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정읍시·부안군·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규제 특례 승인에 따라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