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9-24 09:05:23
중부청, 발생빈도 높은 지역에 감시단 투입
사진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했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