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8-26 09:20:38

12월까지 특별재난지역업소 대상 한시적 적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 ▲전국의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의 경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해당 업소는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haccp.or.kr)이나 전국 6개 지원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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