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2-11 06:00:15

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지급…2월 말부터 순차 지급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각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대상지역 공모와 관계 부처 협의, 예산 의결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여건에 따라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지역 주민(3개월)보다 완화해 적용된다.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읍 내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거주 시 실거주로 인정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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